금융, 투자

ISA, 연금저축, IRP 계좌를 활용한 투자 및 절세

lojoolodo 2025. 2. 12. 20:19

투자를 하다보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다. 국내 주식의 경우 현행법상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지만, 그 외 대부분 자산을 투자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부과된다. 하지만 ISA, 연금저축, IRP 등 다양한 계좌를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.

1. 일반 계좌

  • 증권사 일반 계좌의 경우 투자 자산에 따라 과세 유무, 세율이 달라진다.
구분
양도세
이자소득세/배당소득세
국내 주식
비과세
15.4% 과세
국내 채권
비과세
표면이자의 15.4% 과세
국내 상장 ETF
15.4% 과세
15.4% 과세
해외 주식(해외 ETF)
250만원까지 비과세
초과분 22% 과세
15% 과세(미국)
  • 위의 표를 보면 해외 상장 ETF와 달리, 국내 상장 ETF의 경우 양도세와 이자/배당소득세 모두 15.4% 과세한다. 그렇다면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이를 위해 ISA, 연금저축펀드, IRP 등 다양한 계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.

2. ISA(Individual Savings Account,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

  •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이다. 소득에 따라 일반형 ISA(수익의 200만원 비과세)와 서민형 ISA(수익의 400만원 비과세)로 구분되며, 각 계좌별 투자 수익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9.9%로 분리과세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.
  • ISA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며, 만기(최소 3년 이상)까지 계좌를 보유할 경우 투자 수익이 비과세되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. ISA 만기 후 연금계좌(연금저축, IRP)로 이전 시 이체 금액의 10%(300만원 이내 한도)만큼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 즉, 장기 투자자에게 절세 효과를 주는 계좌이다.
  • ISA는 주식, ETF, 펀드, 예금 등 다양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기에 국내/해외 ETF, 펀드에 투자하여 비과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. 기존 ISA 투자자들은 미국 배당주 ETF(한국판 SCHD)를 투자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를 했으나, 올해부터 세제 개편으로 해외 배당 ETF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였다. 하지만 여전히 국내 주식/채권/ETF 투자에 따른 배당/이자/양도세 절세가 가능하며,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ETF도 양도세 절세를 할 수 있다. 따라서 국내 대표 배당주인 맥쿼리인프라, 국내 채권, 해외 ETF의 경우 미국 지수 추종형(S&P, 나스닥) ETF를 추천한다.

3. 연금저축펀드와 IRP

✅ 연금저축펀드 vs. IRP 비교표

구분
연금저축펀드
IRP (개인형 퇴직연금)
가입 대상
누구나 가능
근로자, 자영업자 등 소득 있는 사람만 가능
세액공제 한도
연 600만 원까지 (13.2~16.5%)
연금저축 포함 총 900만 원까지 (13.2~16.5%)
투자 가능 상품
펀드, ETF
예금, 보험, 펀드, 일부 ETF
주식 직접 투자
불가능
불가능
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
불가능
가능
중도 인출
가능
(세제 혜택 받은 부분은 기타소득세 16.5%)
원칙적으로 불가
(퇴직·장해 등 예외 상황 제외)
출금 가능 시점
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
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
세금 혜택
연금소득세 3.3~5.5%
(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.5%)
연금소득세 3.3~5.5%
(일시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.5%)
  •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개인연금의 일종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 대비 계좌이다.
  •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저축펀드는 연 6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, 펀드와 ETF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투자가 가능하다. IRP는 연 900만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, 안전자산 비중(채권형 ETF, 예금, MMF 등)을 30%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제한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.
  • 유동성 측면에서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가 유리하지만, IRP 계좌의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펀드보다 많고, 퇴사 시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절감에 유리하다.
  • 두 계좌 모두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전제로 시간에 투자하는 상품이 유리하다. 즉, 낮은 보수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주는 미국 지수 추종형 ETF(S&P, 나스닥) 투자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.

* 정리하자면, (1) 일반 계좌에서 투자 시 해외 주식/ETF 투자를 통해 매년 250만원 양도세 절감 가능, (2) ISA 계좌 활용 시 3년동안 양도세 및 이자/배당소득세 200만원 절감 가능(해외 배당은X), (3) 연금저축펀드와 IRP 활용 시 세액공제 및 과세 이연(미래에 연금소득세로 낮은 세율 부과, 물론 시드머니가 너무 커진다면 미래 세금을 많이 낼 수 있음) 혜택을 받을 수 있다.